온누리교회

  • 홈
성경쓰기 등록수정폼
제목 신명기19장[위증죄는 동일법으로 벌함, 도피성 제도]
작성자 재롱이할아…
댓글 0
조회 1,257
작성일 2020-04-19 09:50:29

        도 피 성

1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네게 주시므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

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

3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

4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​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,

5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기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

6 그 사람이 본래 그에게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

7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

8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​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네게 주실 때에

9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세 성읍을 더하여

10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​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

11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

12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

13 네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이 있으리라

       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

14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

        두 세 증인의 입으로 하라

15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

16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

17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

18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

19 그가 그에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

20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서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

21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, 눈에는 눈으로, 이에는 이로, 손에는 손으로, 발에는 발로이니라.​ 
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